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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 성립요건부터 절차까지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공정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단순히 명의가 누구인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부 쌍방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특히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을 미루었다면 이혼 후 2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반드시 청구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법적 성격, 성립요건, 기여도 판단 기준, 그리고 실제 청구 절차를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법적 개념과 성격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무엇인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며, 이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근거,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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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의 대상과 범위 법원의 판단 기준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의 범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며,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특유재산의 분할 대상 여부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의 판단 기준

기여도란 무엇인가

이혼재산분할기여도란 부부가 혼인 중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해 각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비율을 말하며, 재산분할은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닌, 경제적·비경제적 기여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율이 정해집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기여도 판단 요소

법원이 기여도를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기간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 공동체의 실질이 강화되므로 기여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 경제적 기여도부부 중 한 명이 주 소득원이었다면 그 기여도가 높게 평가됩니다.
  • 가사노동 및 자녀 양육전업주부의 경우 가사노동을 통해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단순히 직장을 다니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되는 것 아닙니다. 결혼 기간 중 가사노동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통해 비로소 인정됩니다.
  •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이바지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생활 능력법원은 이혼 후 당사자들의 생활 보장을 배려하는 이른바 부양적 요소도 일정 부분 기여도 판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 인정 기준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명백히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며, 통상 30~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에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기여는 별도의 증거 없이도 사실상 추정되며, 오히려 상대방이 배우자가 가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상대방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시기와 소멸시효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은 2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입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시 차이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재산 발견 후의 추가 청구

이혼 당시는 몰랐던 숨겨진 재산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혼 후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지만,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 재산 유형

부동산과 동산

부부 공동협력으로 모은 재산에는 아파트 등 주택, 주식, 타인에게 빌려준 돈(대여금)은 물론 아직 받지 않은 일방의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도 포함됩니다.

퇴직금과 연금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의신탁된 재산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절차 및 방법

협의 단계

부부가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와 함께 재산분할을 진행할 수 있으며,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분할 대상 재산, 분할 비율,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재산명시신청은 법원에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을 정리한 재산명시목록을 제출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에 의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제3자에게 상대방의 재산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통신사, 예탁결제원, 은행 등에 법원에 적절한 양식으로 신청합니다.

소송 제기 단계

합의가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이때 관할 법원은 피고(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입니다. 청구서에는 각 재산 항목과 그 형성 경위, 본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첨부해야 합니다.

기여도 판단과 분할 판결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방법이나 비율, 액수를 정할 수 있으며, 실무에서는 혼인생활이 기간, 재산취득의 경위, 부부 각자의 직업과 나이, 자녀의 여부, 혼인파탄의 경위, 경제상황 등을 모두 종합하여 그 비율을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의 분할 방법과 실행

금전 분할

금전분할은 재산분할의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일시급, 분할급, 정기급이 있는데, 무상으로는 일시급이 일반적입니다.

현물 분할

현물분할은 건물 및 대지 등을 물건 그 자체로써 분할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이혼 후 생활에 필수적인 경우, 상대방의 자력으로 금전지급이 곤란한 경우, 해당현물의 취득, 유지에 청구인의 기여도가 특히 큰 경우, 분할대상인 건물이나 부지가 청구인 또는 그 친족의 개인 소유인 경우 등에 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해행위취소권을 통한 재산 보전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은 이혼 전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기여를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여도 판단에서 부부관계 파탄의 경위가 참작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재산이 없다고 알았는데 나중에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혼 당시 몰랐던 재산이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제척기간 내에 추가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아파트가 남편 명의인데 제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명의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유재산도 분할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혼인 전 소유한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증가분에 대해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극재산(채무)만 있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의 성질, 형성 경위, 부부 공동생활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도록 판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합산한 순재산이 음수여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리하며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 중 부부가 함께 이루어낸 재산의 공정한 청산을 위한 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명의 소유가 아닌 실질적인 기여도 평가가 핵심이며, 이혼 후 2년이라는 제척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 대상 재산 범위가 광범위하고 기여도 판단이 복잡하므로, 재산분할의 법적 기준이혼소송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개별 사안의 재산 규모, 혼인 기간, 경제적·비경제적 기여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사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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